너무 많이 나와 부담스러운 난방비
원자재 값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최강 한파에 각 세대별로 난방비 폭탄에 시름하고 계실 텐데요. 정부의 제재로 난방비를 올릴 수 없었던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로 세대 내 난방비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난방비가 무서운 서민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난방비 지출은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마일리지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안내도 되는 돈은 챙겨야 되니 반드시 알고 넘어갈 TV 수신료와 에너지를 덜 쓴 만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서비스는 무엇인지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란?
서울시 내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포함) 에너지 사용을 줄인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적립금 쌓는 마일리지의 합성어로 가정 내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전기, 수도, 도사가스를 절약한 만큼 돌려받자는 의미로 시작하게 되어 각종 혜택이 다양한데, 지역별로 네임이 다르니 확인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에코마일리지라 하며, 지방권은 탄소포인트제로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 1단계 장기 수선충당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수선하기 위해 매월 세대로부터 일정금액을 각출하고 있는데요. 만기 시에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 2단계 에코마일리지와 탄소 포인트 제도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기존보다 덜 쓰면 포인트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에코마일리지 (서울)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는 만큼 마일리지로 돌려받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신청자에 한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마다 집계해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로 적립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탄소 포인트제 (서울 외 나머지 지역)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탄소포인트제를 사용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역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탄소포인트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의 동일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계량기 측정으로 확인만 하면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축 인센티브는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 수도 | 가스 | |
5%이상~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1탄소포인트는 최대 2원
탄소포인트는 현금 또는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가능합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홈페이지 접속 후 실명인증과 약관 동의를 거쳐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 3단계 TV 없는 집은 수신료 안 낼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데 TV 수신료를 냈었다면 그동안 냈던 금액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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