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혜택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혜택 - 꽃 피는 봄이 오면
생활 정보 / / 2023. 2. 13. 15:57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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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자산은 없지만 생활이 곤란한 정도는 아니며 고정자산이나 자신을 부양 가능한 세대원이 존재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대상 선정기준을 두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지만 재산과 부양가족 모두 없어 생계에 필요한 의식주 관련 일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상위계층과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혜택

자격 조건

4인 가구 기준 세대원 소득 합산 금액이 270만 482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
-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아래를 클릭하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금융기관), 공적이전 소득(하기참고)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공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보험 75%감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 (국기초, 차상위), 장애인 기능 올림픽 입상자 기능 장려금, 기타

 

 

 

ⓒ 근로소득 공제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행정인턴, 만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 만 24세 이하 수급(권) 자 근로 및 사업소득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 및 사업소득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로 및 사업소득, 학생(휴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등록금 지출

ⓓ 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분류되며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이 포함.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하기 금액 적용

기본재산액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농지연금, 주택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국민연금 실버론)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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