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번 사업의 목적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으로 지원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에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업체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8천억 원 규모로 집행되어 회차별 신청기간과 공급 규모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1회차는 마감되고 23년 2월 20일 기준으로 2회차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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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운영한지 90일 이상인 개인 사업자이고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 이면 가능합니다.
① 업력 90일 이상 조건
② 저신용 :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 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영리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 (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제한대상 사업장 |
1. 세급체납 2. 신용정보등록된 사업장 3. 연체 4.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권리침해 5. 휴·폐업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7. 한계기업 8. 부채비율 700% 초과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1.(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12. 사회적물의 13.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1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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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3회차에 나누어 신청 접수 진행중이며, 예산 소진 시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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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방식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까지 (연1회)
※ 대표이사가 다수 법인 운영 시 1곳만 지원
대출제한 : 복수 지원 제한: 연 1회 지원횟수 적용. 공동(대표자)가 다수 기업을 운영 중 경우, 1개 기업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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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서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하기 서류 제출은 필수 사항 입니다.
아래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필수 서류
분류 | 비고 |
대출신청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기업(신용)정보 수집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각1부 |
① 대표자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②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발급 1개월이내) 택1 2개 이상의 사업장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1부(1개월이내) |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 | 택 1 상시근로자 X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O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소상공니 확인서 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④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⑤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1부(1개월이내) |
⑥ 주된사업장·거주주택확인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사업장 임대차 곙갸서 사본 해당시 1부 |
⑦ 매출액등 재무상황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택1(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택1(1개월 이내)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추가자료
분류 | 비고 |
① 법인대출 | 법인인감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1부 |
② 법인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주주명부 사본 각1부 |
★ 간소화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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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경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심사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배너 클릭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 ▶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기본정보 입력( 개인 or 사업자정보) ▶ 서류제출 ▶ 신청완료 ▶지역 센터 대출 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 비대면 승인 or 대면 승인 ▶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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