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절세 꿀팁 - 꽃 피는 봄이 오면
생활 정보 / / 2023. 1. 21. 10:52

연말정산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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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야 할 절세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은 도대체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공제 항목과 구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많이 쓴 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 공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공제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4천만 원 연봉이라면 소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시점의 사용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은 30%를 적용합니다.

ex)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 X 경우 - 사용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리.
ex)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 O 경우 - 연말까지 현금 사용하는 것이 유리.

3)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4)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하는 사람이 아닌 카드 실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 거래를 확인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공제

월세액 공제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세액 공제로 다음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총 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는 15% ~ 17%
ex) 월세가 50만 원의 경우, 1년 지출 600만 원의 15% (90만 원)을 공제 가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ex) 월세가 50만 원의 경우, 1년 지출 600만 원의 17% (102만 원)을 공제 가능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2)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와 중복 안됨
월세액 세액공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조회한 후 월세액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차감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3)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4) 기타 사항
월세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공제

증빙서류 준비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사전에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1)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시 상향 연장되어 1천만 원 이하 20% , 1천만 원 초과부터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총 급여 7천만 원 근로자 =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 기부했다면,
천만 원까지 20%, 초과하는 500만 원은 35% 공제 가능합니다.

2) 교육비 납입 증명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소에서 수강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을 포함해
한도 제한 없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정부 24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원생의 경우는 명당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이 초과되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용 또는 건강증진 약품비, 외국 의료기관 제출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상반기는 소득공제율을 40%로 하반기 사용분은 80%까지로 높였습니다.

 

연말정산공제
연말정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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